미혼이든 비혼이든 혹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20~49세 남녀라면 꼭 주목해야 할 정보입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부인과 검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부인과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알면서도 검사에 소홀하게 되는되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어 검사비 최대 13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국가가 지원하는 임신 전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가임력 검사비와 생식 건강검진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대상 (2025년 기준)
•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소득 상관 없음
• 외국인도 가능 (단, 내국인 배우자 필수)
•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소득 상관 없음
• 외국인도 가능 (단, 내국인 배우자 필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연령대별 지원 횟수
• 29세 이하(제 1주기) :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
• 30~34세(제 2주기), 35~49세(제 3주기) : 각각 주기별 1회
• 30~34세(제 2주기), 35~49세(제 3주기) : 각각 주기별 1회
검사 항목
| 성별 | 검사 내용 |
|---|---|
| 여성 | 난소낭종,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2025년 홀수년생은 자궁경부암 검사 추가 |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 e보건소 또는 거주지 보건소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②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결정됩니다
③ 검사 및 상담 : 신청 후 3개월 내 지정 산부인과에서 검사 및 결과 상담합니다
②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결정됩니다
③ 검사 및 상담 : 신청 후 3개월 내 지정 산부인과에서 검사 및 결과 상담합니다
④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선결제 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e보건소 혹은 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합니다
⑤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청구 후 3개월 이내 지원금 환급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① 내국인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음
② 외국인 (내국인 배우자 있을 경우)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혹은 청첩장, 사실혼확인보증서 등)
검사비 청구 서류
•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외래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서류 제출 방법
- 보건소 방문 제출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JPG 또는 PDF 형식 첨부)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JPG 또는 PDF 형식 첨부)
실제 활용 꿀팁
•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 (예산 소진 시 마감)
• 배우자와 동반 신청 가능
•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별도 사업도 운영 중
• 배우자와 동반 신청 가능
•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별도 사업도 운영 중

